국회의원과 법원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한 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입니다.
국회에 왜 판사가 파견 나와 있는 걸까요.
당초 취지는 법안을 만들 때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국회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국회에 부장 판사급의 법사위 전문위원과 실무자급의 자문관, 두 명의 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 판사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법부와 국회가 '짬짜미'하는 통로로 활용돼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게, 이런 일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서기호 / 前 의원 : 주로 하는 일이 평상시에 국회의원실, 특히 법사위 위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을 만나거나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저녁 술자리를 한다든지 접대를 해서 평상시 친분을 쌓아놓고, 나중에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에 대한 질의 준비를 하면 보좌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질문할 건지 미리 염탐을 하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견 판사가 법원의 청탁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법원의 전달하는, 사실상 합법적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파견 판사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에 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일선 판사인 자문관은 놔두는 것으로 알려져서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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